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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자진신고 땐 세금 깎아줘 … 제보자는 최고 10억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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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현동 국세청장(왼쪽)이 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다양한 탈세대책을 마련했다. [뉴시스]

국세청이 탈세거래를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를 깎아주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고액 체납자의 숨겨 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무한추적팀’을 가동한다.

 국세청은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현동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추진을 결의했다.

 탈세거래 리니언시는 탈세거래에 가담한 한쪽이 다른 쪽을 제보하면 가산세를 깎아주고 처벌도 경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탈세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탈세거래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탈세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1억원인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10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포상금 지급률(징수금액의 2~5%)도 높여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예정이다. 갈수록 탈세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미국은 시민 제보로 징수한 세액의 15~3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사주나 100억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17개 반 192명)을 설치했다. 지난해 2월 신설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16개 반 174명)의 인력을 10% 이상 늘리고, 지방청 징세과에서 독립해 별도의 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런 조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닉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총 4816명, 체납액은 2조37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초고액 체납자에 대해 현장조사와 함께 민사소송 및 고발, 가족·친지·지인 등 주변인 재산수색 등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이전보다 반사회적인 체납자에 대한 밀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장관은 “정확한 소득파악은 소득수준에 상응한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며 “공평과세를 위한 소득파악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전국 세무서장에게 당부했다. 이현동 청장도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세금은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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