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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 부회장한테 돈 받은 혐의 이화영 전 의원 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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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6일 김동진(62)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74)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 청탁 등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정 회장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중에는 이 전 의원이 총재로 재직 중인 한국방정환재단에 현대차그룹 명의로 기부된 3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2006년 4월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7개월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과 2010년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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