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지난 19일)한 이후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아온 이정렬(43·사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이미지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 사진으로 바꿨다. 또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2009년 5월 말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남긴 유서도 게시했다. 29일 본지가 이 부장판사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봤더니 프로필 사진란에 노 전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흑백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또 지난 21일 새벽 6시55분에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분의 심정 이제야 알겠다”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글은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는 노 전 대통령 유서 후반부로 이어졌고 유서 전문도 게시됐다. 그가 갑자기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유서를 올린 이유는 뭘까. 주변에선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개봉 이후 마구잡이식 비난이 쏟아지자 괴롭고 복잡한 심경을 노 전 대통령의 당시 심경에 빗대어 표현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서를 올리기 이틀 전인 19일은 부러진 화살이 개봉된 날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날이기도 하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에 대한 2007년 복직 소송 항소심 주심으로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개념판사’에서 졸지에 비난의 대상이 돼버린 것에 대해 억울해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가 지난 25일 법원내부통신망에 “당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려 했었다”며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