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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첫날부터 학생인권조례 충돌 … 곽노현 “재의 철회” 이주호 “재의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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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곽노현의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시민단체 직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왼쪽)이 20일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방문을 마친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앞을 지나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교과부 장관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넉 달간 구속됐던 곽노현(58) 교육감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이주호(5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정면 출동했다. 그가 20일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 직후 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자 이 장관은 “조례 재의를 요청하라”는 공문을 곽 교육감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재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자신이 수감 중이던 지난 9일 이대영 부교육감(당시 교육감권한대행)이 제기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철회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발의해 지난해 연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안은 ▶훈육벌(간접체벌) 전면 금지 ▶두발·복장 규제 금지 ▶휴대전화 사용 허용 ▶동성애 등 성적(性的) 취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에게 보낸 공문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교별로 학칙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은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과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조례의 재의를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이 요구를 교육감은 거부할 수 없으며, 설령 거부하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는 그동안 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판단할 사항이며, 교과부는 재심 권고를 검토한 바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성적 지향 관련 조항은 경기도와 광주의 조례에도 이미 있는 것인데 서울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성시윤·이한길 기자

◆재의(再議)=시·도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가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는 과반수 출석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교과부 공문 … 거부 땐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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