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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낀 10여 명이 여중생 상습 성폭행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여중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남학생 10여 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대구지역 중학교 1학년 김모(13)양의 삼촌(38)이 최근 “조카가 초·중학생 12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중학교 2학년 홍모(14)군 등 10명을 조사한 결과 8명이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고 2명은 부인했다. 경찰은 11일 나머지 2명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많게는 3명씩 모여 10여 차례 김양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가졌다. 주로 김양의 아버지가 장사하러 나간 오후 6시쯤 김양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 중에는 초등 6학년 어린이 한 명도 포함돼 있다. 김양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 어머니가 없다. 아버지는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장사를 하느라 집을 비웠다. 김양과 초등 6학년인 남동생(12)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드나든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김양의 남동생에게 자판기의 콘돔을 사오도록 했다.

 김양의 친척들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 중 일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김양을 폭행해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이들 중 4명이 김양 집으로 가는 것을 친척이 보고 나무라자 이에 앙심을 품고 김양 남매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고 했다. 또 돈을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말했다. 김양의 삼촌은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 장사를 하는 사이 조카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닌 홍군을 미성년자(범행 당시 13세 미만)를 강간한 혐의로 입건하고, 소년법 적용을 받는 나머지 학생들은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할 방침이다. 형법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갖더라도 여성이 13세 미만이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방과후 생업 때문에 집에 부모가 없는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학생들의 보호가 과제로 떠올랐다. 같은 반 학생들의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대구 중학생 권모(13)군도 부부교사인 부모가 없는 집에서 방과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대구시교육청 김기식 창의인성교육과장은 “경제난 등으로 편부모와 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방치되는 학생도 증가해 방과후 학생보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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