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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제 위반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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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천안시 일대에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양곡표시, 쇠고기이력제, 농식품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수용품·선물세트·건강식품·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단속과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 양곡표시는 쌀·현미에 대한 생산년도, 품종·도정연월일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에 대해 단속하며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부정 유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충남지원 천안사무소는 이와 함께 개정된 원산지표시와 처벌강화 내용을 적극 계도·홍보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오는 4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해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가 확대되고,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던 위반업체 현황을 오는 26일부터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포함하며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 공표한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 가고 있지만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전화=1588-8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

최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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