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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어디서 … 검찰, 박희태 계좌추적 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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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돈봉투’ 의혹에 휘말린 박희태 국회의장이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변을 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 제공자로 박 국회의장을 지목하면서다. 또 고 의원이 제기한 2008년 전당대회 관련 의혹뿐 아니라 2010년 전당대회와 2008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 당시의 ‘돈 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박 의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팀을 보강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의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박 의장은 문제의 300만원 전달 의혹뿐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 정당법 위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즉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박 의장에 대한 조사 방법이다. 전직 국회의장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는 적지 않았지만 현직 의장이 검찰에 소환된 전례는 없다. 고(故) 황낙주 전 의장과 박관용·김원기 전 의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의 일이었다. 현직에 있을 때 검찰 조사를 받은 국회의장은 한보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김수한 전 의장이 유일하지만 소환 조사는 면했다. 그러나 박 의장의 경우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소환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아시아 4개국 순방 중인 박 의장이 18일 귀국하면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직전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가 2010년 전당대회 의혹 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검찰이 모든 부분을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10년 전당대회에서 1000만원 돈봉투를 뿌린 후보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2008년 전당대회 당시 고 의원 보좌관이었던 김모씨와 여직원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박 의장의 명함이 담긴 돈봉투를 전달받았고, 김씨는 당시 박 의장 비서였던 고모씨에게 돈을 되돌려줬던 인물이다.

박진석 기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당대표 경선과정에서의 금품거래에 적용하는 조항인 정당법 50조는 ‘매수의 의도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치자금법은 공식 후원금 등 합법 자금이 아닌 돈을 받은 정치인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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