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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 왕재산 재판 때 얼굴 가린 채 직접 증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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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일명 ‘블랙’)들이 ‘왕재산’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지하당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 총책 김덕용(48)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왕재산 조직원들이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음을 보여주는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국정원 직원 3명을 오는 11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9일 밝혔다. 동영상과 사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보안유지를 위해 법정에 직접 ‘차폐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폐시설은 사무실 칸막이로 증인의 몸을 둘러싸 노출을 막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국정원직원법에 의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변호인에게 증인의 인적사항조차 알려주지 않는 이런 증인 신문은 변호인의 변론과 방어권을 봉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증인신문에서 진술뿐 아니라 증인의 몸짓과 손짓·표정 등도 중요하다고 배웠다”면서 “이런 증인신문은 해방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들이 얼굴이 공개되면 직무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폐시설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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