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면제 대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였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신경 쓰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약 40만 개 업체가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된다.
대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층 엄격해진다.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4년이던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5년으로 늘려줬다. 대신 조사를 할 때 그동안은 2년치 사업을 들여다봤지만, 앞으로는 3년치 사업이 조사 대상이 된다. 또 대주주·계열사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이들의 친인척 등이 소유·운영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사는 꾸준히 원칙대로 하면 되는 데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원칙이 자꾸 바뀌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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