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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 이하 세무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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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면제 대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였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신경 쓰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약 40만 개 업체가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된다.

 대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층 엄격해진다.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4년이던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5년으로 늘려줬다. 대신 조사를 할 때 그동안은 2년치 사업을 들여다봤지만, 앞으로는 3년치 사업이 조사 대상이 된다. 또 대주주·계열사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이들의 친인척 등이 소유·운영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사는 꾸준히 원칙대로 하면 되는 데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원칙이 자꾸 바뀌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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