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간판 등록 인증표시제’를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이 제도는 불법 무허가 간판 발생을 방지하고 이미 설치된 무허가 간판은 적법하게 허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다. 간판 등록 인증표시제는 광고주나 광고업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구청에 허가(신고)를 얻어야 하고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브리핑] 수성구, 간판 등록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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