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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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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논란이 됐던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에서 시행된다. 집회·두발 자유화, 동성애 차별금지 등 진보단체가 발의한 원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서울시 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동의안은 김형태 교육위원이 진보단체의 원안 중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에는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동성애 등)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토록 한 조항이 원안 그대로 포함됐다. 당초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민주당이 원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그대로 처리됐다고 한다. 두발·복장 자유화도 명시됐지만 복장은 학교가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복 착용 학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다. 수업권 침해 논란의 대상이었던 휴대전화 사용도 학생 자율에 맡겼다.

 체벌 금지에 대해선 ‘학생은 체벌, 따돌림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체벌 금지를 적시한 경기도 조례에 비해 완화된 표현이다. 김형태 위원은 “상위법인 교과부 시행령과 충돌할 수 있어 체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시행령에선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 경기도와 광주에는 없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교내 집회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집회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조례 제정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진보단체들은 “일부 조항은 아쉽지만 큰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학교 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교육위에서 유일하게 기권한 곽재웅(민주당) 부위원장은 “ 시기상조로 문제 학생 제지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저지범국민연대는 헌법소원 제기와 찬성 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윤석만·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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