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방세 ATM서 신용카드로 납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1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16일 ATM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내는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사업’을 발표하고,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 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납부는 자치단체별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과 수수료율이 달랐으나 앞으로 은행 잔액이 없어도 ATM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비해 국세는 1.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ATM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불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ATM에서 지방세 부과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바로 모두 낼 수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농협과 우체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던 지역 외 납부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