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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부동산 공제 두둑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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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소박한 희망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사실상 제2소득이라 할 만큼 잘만 챙기면 쏠쏠한 가외소득이 된다.

특별공제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기타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까지 소득공제 대상만 10여 가지에 달해 챙기면 챙길수록 돈이 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청약통장,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연말정산 승패를 좌우할 큰 대목들이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항목은 주택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다. 월세공제액,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은 공제 한도가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이다.

그동안 월세에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월세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안내도 돼

그러나 올해는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지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입급증 등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할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는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라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나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아이텍스 황성욱 세무사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게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언제든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3년 이내라면 수시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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