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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붕어빵 ‘불량 반죽’ 공급업체…사카린 넣고 유통기한 멋대로 표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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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호떡과 붕어빵 노점상에 불량 반죽을 공급한 원료제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호떡과 붕어빵 원료제조업체 20곳을 단속해 이 중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상구의 A업체는 호떡 반죽 7400㎏(시가 1600만원 어치)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7개월 지난 마가린과 넣어서는 안 되는 사카린을 첨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하구 B업체는 사카린을 넣어 만든 호떡 반죽 3800㎏을 유통기한이나 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됐다. 금정구 C업체는 붕어빵 원료인 반죽과 팥소를 만들면서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표시했고, D업체는 유통기한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붕어빵 반죽 6900㎏을 거래처에 납품하다 걸렸다.

 박정배 특사경 수사1담당은 “겨울철 수요가 늘자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사카린은 1960년대까지 싸고 단맛이 강해 식품 첨가제의 왕이었다. 그러나 1972년 미 식품의약국(FDA)이 유해 물질로 규정하면서 규제 식품 1순위가 됐다. 77년엔 사카린이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난해 미국 유해물질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국내에선 젖갈류와 김치 등 11개 품목에는 미량 허용하지만 빵류에는 넣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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