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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매물로 나온 청주공항 지분 사들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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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과정에서 충북도의 지분참여 논란이 뜨겁다. 지방공항 민영화의 첫 시도인 데다 민간 운영시설의 지방자치단체 지분참여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13일 매각 관련 토론회를 열지만 사실상 지분참여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장단점 분석과 토론회,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한다면 청주시와 청원군, 나아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을 관리 중인 한국공항공사는 운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청주공항관리㈜와 연내 매매계약을 할 방침이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달 23일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운영권 매매가격(자본금)은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청주공항관리㈜는 미국과 캐나다 합작사인 ADC&HAS, 흥국생명,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의 합작법인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청주공항관리㈜는 항공법 규정에 따른 각종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년 말쯤 공항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30년이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2009년 3월 청주공항을 첫 민영화 대상으로 정한 뒤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올 들어 두 차례 진행된 입찰에서 적격자가 없거나 복수의 인수 희망자가 나서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결국 정부는 매각 방식을 영구매각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꾼 뒤 청주공항관리㈜와 협상을 벌였다. 청주공항관리는 최근까지 열흘간 청주공항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충북도는 공항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분 없이는 민간기업을 견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업체와 공항운영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여 지분은 5~20%로 예상하고 있다.

 청주공항관리㈜도 도의 지분 참여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공항활성화에 필요한 신규노선 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도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적자가 발생할 경우 도의 부담규모와 도의회 통과라는 걸림돌이 발생한다. 지난해 청주공항은 51억원의 적자를 냈다. 사고와 민원이 발생하면 도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도 큰 문제다.

 도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지분은 20%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우려해 자치단체의 지분참여를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권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지분참여 비율과 적자보전 문제는 꼼꼼히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북의 단독 참여보다는 대전·충남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은 “정부가 청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민영화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공항운영 견제를 위해서는 지분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항운영에 참여해 국제노선 다변화, 항공정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지방공항 민영화가 추진 중이다. 민간기업이 공항 운영권을 획득해 신규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활주로·계류장 사용료 징수, 청사 내 매장·주차장 운영권 등 각종 시설의 권리를 행사한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 일지

-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청주공항 민영화 발표
- 2011년 4월 8일 청주공항 운영권 1차 매각 무산
- 5월 11일 청주공항 운영권 2차 매각 무산
- 11월 23일 공항공사 - 청주공항관리㈜ 양해각서(MOU) 체결
- 11월 29일 ~ 12월 9일 청주공항관리㈜ 청주공항 실사
- 12월 말 공항공사 - 청주공항관리㈜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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