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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근대를 말하다 일제의 ‘新취체법’ 꼼수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248호 02면

1920년 4월 강우규 의사에 대한 사형 집행에 앞서 일제는 신(新)취체법을 만들었다. 사형을 당했거나 복역 중 사망자에 대한 제사나 추도회를 일절 금지한 것이다. 3·1운동 뒤 민중 항거를 두려워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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