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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인뉴스 <182> 미국 의회 미·중 경제안보위 정책제안 43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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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미국의 ‘중국 옥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복귀’를 선언하자 중국도 ‘정중동(靜中動)’ 전략으로 맞서는 분위기다. 미국의 대중(對中) 관계를 검토하고 정책제안을 내놓기 위해 2000년 의회에 설치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내놓았다. <본지 11월 18일자 10면>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중국의 굴기(?起)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가 제시한 43개 정책을 소개한다.

신경진 중국연구소 연구원 ※ 고딕체는 10대 핵심 제언


G2가 거칠게 충돌하고 있다. 43개 정책제안에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속내가 엿보인다. [중앙포토]

1의회는 입법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로 하여금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안보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미국의 국제·국내적인 이익에 중국이 제기하는 점증하고 복잡하며 심각한 도전들을 다루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정책 검토는 의회 위원회가 적절히 조사하고 토의해야 한다.

2중국정부가 중국 현지와 해외에서 운영되는 중국 기업들에 제공하는 과도한 보조금이 반(反)경쟁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부여하는 모든 필요한 해결책들을 미 행정부가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3미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국유기업이나 국가 투자기업들의 반(反)경쟁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기존 법규들을 의회가 광범위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약 그 법규들을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적절한 구제책을 고려해야 한다.

4중국의 국유기업, 여타 국가 투자기업, 혹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구, 민영 기업 등과 맺은 모든 쌍무 투자 협정에 비차별 원칙과 경쟁 중립성을 포함시키도록 의회는 행정부에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5중국이 새롭게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는 절차가 무역장벽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의회가 확인해야 한다.


406페이지 분량의 2011년 연례보고서.

6의회는 미 상무부에 미국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투자를 매년 보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중국 국유기업들과 여타 중국 정부 관련 기구들이 미국에 투자한 현황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7 미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거나 상장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들의 신청 절차들을 수정하도록 의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지시해야 한다.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데 특정 국가가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국가별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특히 국유기업 및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보조금과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8 2009년 제정된 미국의 ‘복구 및 재투자 관련 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계약들을 미 행정부가 검토하고, 이 펀드로부터 지원을 받는 중국산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를 보고하도록 의회가 행정부에 강력 권고해야 한다.

9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게끔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10중국이 WTO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지 미 무역대표부가 매년 검토를 강화하도록 의회는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는 결론과 권고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11WTO 의무에 입각해 중국 정부의 조달 목록들이 기소가 가능한지 보고하도록 의회가 행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12 중국 정부의 모든 레벨에서 모든 조달 목록의 리콜을 명시할 것을 행정부가 주장하도록 의회가 지도해야 한다. 중국의 정부 조달을 목록들과 분리시킨다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13미·중 전략경제대화와 미·중 통상무역공동위원회, 여타 적절한 양자·다자 회담에서 정부조달협정 체결 문제를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정부조달협정은 중국의 중앙·성급·현급 정부와 국가 기관이 통제하는 추산액 1조 달러 규모의 조달시장에 접근할 상호 간의 기회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한다. 만일 중국과의 진지한 협상에 실패한다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공급자들이 미국의 정부 조달 기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과의 조달 계약을 제한하는 정책을 각 주와 조율해야 한다.

14 미·중 통상무역공동위원회와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협상장에서 상업,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와 복제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의 문턱을 낮추는 협정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도록 의회가 행정부에 지시해야 한다.

15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이 중요한 분야에서 상호 무역 관계를 맺도록 의회가 행정부에 권고해야 한다. 미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같은 수준의 조약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이 재화와 서비스 무역 개방에 실패하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미국의 생산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관행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 분야들을 미 행정부가 파악해야 한다. 미 행정부는 그러한 관행이 시의적절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충분한 시장 접근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적절한 상응 조치를 찾아 평가해야 한다.

16중국의 소프트웨어 조달용 예산을 감사하는 것보다 정부의 컴퓨터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중국이 직접 감사하도록 행정부가 요구해야 한다. 이 회계감사는 세계은행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2011년도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의장인 윌리엄 라인시 전 미대외무역위원회(NFTC)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미국시장에서 미국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중요한 정책과 관습을 만들고, 미국 수출품의 중국 시장 진입에 커다란 장애물을 만들려는 중국의 정책과 관습들을 파악하기 위해 의회는 수퍼 301조의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무역위원회에 그러한 중국의 관습을 설명할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18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위반 사례들을 WTO에 적극적으로 고소하도록 대통령은 미 무역위원회에 지시해야 한다.

19의회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미·중 통상무역공동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는 WTO 규범을 이행하는 중국의 행동들과 기술 이전 이슈를 다뤄야 한다.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의회는 미국 연방회계감사원이 이러한 양자 대화 가운데 이에 부합되는 수단과 중국의 실행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상세한 조사를 준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0중국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에 대한 평가에 착수하도록 의회는 미국 연방회계감사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또한 중국시장의 미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연방정부가 지원한 어떤 연구개발(R&D)을 이용했는지와 중국과 공유된 R&D의 범위와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21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미·중 통상무역공동위원회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중국의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특정한 상품과 제품들을 파악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미국산 재화를 개방하면 중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이야기해야 한다. 미국산 재화와 제품들의 중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중국의 무역장벽과 농업 제품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 중국 정부가 인터넷상의 콘텐트를 검열하는 노력에 대해 미 연방회계감사원이 검토를 진행하도록 의회가 지시해야 한다. 어떤 외국의 기술 제공 업체가 중국 정부의 검열 노력을 지원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23 관련 있는 국회의 위원회들은 국방부의 군수 데이터 시스템,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 시스템상의 데이터들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했는지 보안상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

24 장기간 동안 퇴보된 명령·지휘·통신·컴퓨터·정보·감시 및 정찰 환경 아래에서 주요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방부의 역량 타당성을 의회가 평가해야 한다.

25 분쟁 발생 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고할 수 있는지 보장하는 국방부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평가하도록 의회가 미국 연방 회계감사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26 동아시아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해 미국의 책무를 보여주는 평화적인 해군과 공군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회는 국방부에 요구해야 한다.

27 중국의 지역 거부 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장하는 국방부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적 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최소한의 강력한 전역(戰域)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 작전, 공대공 전투, 명령과 지휘, 전자전 역량을 포함시켜야 한다.

28 동맹국과 우방들이 중국의 지역 통제 전략을 저지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미 행정부가 그들 국가와 외교적·군사적으로 협력하도록 의회가 행정부를 격려해야 한다.

29 의회는 국방부(와 적절한 여타 정부의 우주 관련 주체들)가 잠재적인 중국의 반(反) 우주활동에 대해 그들의 준비상태를 평가하고 보고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0 미국의 우주 자산에 대한 파괴·부정·저하·조작을 상정한 미국의 군사 연습과 훈련 활동의 타당성과 정례성을 의회가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의회는 국방부가 내비게이션·통신·정보·감시·정찰과 같이 전통적으로 우주 지향의 역량을 다각화시키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31 이란의 원유 산업에 투자하거나 이란에 정유 상품 혹은 고급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무역제재 법률을 위반한 모든 중국 기업에 미국의 무역제재가 부과됐는지 여부를 의회가 조사해야 한다.

32 의회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 투자에 초점을 맞춰 외국 기업들이 북한의 천연 자원 산업에 대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대북한 제재를 확대하는 것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33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에서 인민해방군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지 의회가 조사해야 한다.

34 의회 의원들은 중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관리와 민간인을 더욱 잘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여행 동안 그들과 사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35 대만의 노후한 전투 대대 재편을 위해 대만에 추가적으로 최신 전투기를 판매하도록 의회는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36 2001년 미국 정부가 판매를 승인한 대만 잠수함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행정부는 의회에 요청해야 한다.

37 중국과 대만의 관계 강화가 미국과 해당 지역에 끼치는 함의에 대해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탐구해야 한다.

38 미국과 관련된 홍콩의 정치·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 법’의 301항을 의회가 재승인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홍콩을 인민폐(위안화)의 국제화 플랫폼으로 이용하려는 중국의 조치를 다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9 의회 의원들이 중국 본토를 방문할 때 홍콩 또한 방문하고, 의회는 국무부 장관을 포함해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중국 방문 일정의 일부로 홍콩까지 방문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40 의회는 의원들에게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과 만날 때 홍콩이 특수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슈를 제기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41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정부의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42 중국의 ‘핵심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국 정부의 시각을 분명히 파악하도록 의회는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핵심이익’ 공식화가 미·중 관계에 끼치는 의미와,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에 끼칠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43 의회 의원들은 미 정부의 공무원이 포함된 교류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중국의 기구들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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