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15차 한·EU 각료회의 개최 결과

중앙일보

입력

제 목제15차 한·EU 각료회의 개최 결과 기 관외교통상부구 분기타첨부화일1. 7.20(목) 오전 서울에서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 C. Patten EU집행위대외관계 집행위원은 제15차 한·EU 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동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최대화 주 벨기에구주연합대사, 정의용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김종훈 외교부 지역통상국장 등 관계관이 참석하였으며, ㅇ EU측에서는 웨스트룬트(Percy Westerlund) EU집행위 대외관계총국 한·미·일국장, 헤스케(Dr Frank Hesske) 주한 대사, 바우먼 (Ms. Vicky Bowman) Patten 집행위원 보좌관 등 관계관이 참석하였다.2. 동 회의시에는 다음 주요 의제를 협의한 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KEDOㅇ 우리측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통해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미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의 공고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 경수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KEDO 집행이사국인 EU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함.ㅇ EU측은 KEDO사업에 대한 EU의 상업참여를 허용하고 KEDO 의사결정과정에서 EU측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의 협력을 요청함. - 이에 대해 우리측은 EU가 정치적 의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여를 하면 여타 KEDO 집행이사국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기 쉬울 것임을 강조함. 나.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설명ㅇ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기조에 따라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예정임을 밝힘. 다. 대북식량지원 문제ㅇ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북한을 계속 지원해 나갈것임을 설명하고,ㅇ 북한의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 UN 등 국제기구 및 EU 등과 지속적으로협력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EU의 협력을 요청함. - 이에 대해 Patten 집행위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강화의사를 표명하고, EU측은 앞으로 식량지원 보다는 영농기반 구축등 북한의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라. 경제·통상관계① 조선 ㅇ 양측은 6.22 서명된「한·EU 조선합의록」의 서명을 환영함. ㅇ 금번 7.18∼19 한·EU 조선 특별협의와 9월에 개최될 제2차 협의가 조선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함.※ 7.18∼19 조선 특별협의시 주요 논의사항 ㅇ 대우중공업 워크아웃의 성격 - 산은, 금감위, 기업구조조정위 등의 역할 ㅇ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 요율의 적정성 ㅇ 대우중공업 LNG선 및 현대중공업 콘테이너선의 수주가격의 적정성 - 금융비용(이자, 원금상환 비용) 포함 여부② 자동차 ㅇ EU측이 제기한 자동차교역 불균형 및 소비자인식개선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수입자동차 모토쇼 후원('00.5), ASEM 정상회의('00.10) 지원차량의 절반을 EU산 차량으로 결정, UN/ECE 1958 협정 가입 연내추진 등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함. 또한 양측은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가 국내자동차시장의 제반여건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ㅇ 자동차 타이어 안전도검사와 관련한 EU측 질의(규제의 필요성, 내외산 차별여부 등)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통보키로 함.③ 지재권 ㅇ 지재권 보도와 관련 최근의 IPR보호규정 강화 등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EU측은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등 보호를 위한 지재권 행동계획(IPR action plan)을 협의할 것을 제안함.④ 제약 ㅇ「의료보험약가상환」과 「의약분업」관련 EU측은 내외국산 차별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최근의 한국 정부의 개선조치를 감안하여 TBR(Trade Barrier Regulation) 조치를 곧 중단할 예정임을 밝힘.⑤ 법률서비스시장 개방ㅇ EU측은 법률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외국 변호사자격 취득자의 우리 국내에서의 법률자문 서비스(foreign law consultant; FLC)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 우리측은 타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사례와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FLC에 국한하여 검토해 가기로 하고,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 개방문제는 WTO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표명함.⑥ 농산물 위생·검역문제 ㅇ 양측은 스페인산 감귤류 및 돼지고기 수입문제, 수입치즈의 대장균 한계치 등 구체문제에 대한 진전에 만족을 표명함. ㅇ 아울러 우리측이 삼계탕 및 분재 수출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EU측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함.⑦ 반덤핑 ㅇ 우리측은 EU의 지나친 반덤핑조치 남용을 지적하고 반덤핑 조치 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함.⑧ 한·EU 기본협력협정 ㅇ 우리측은 한·EU 기본협력협정(96.10.28 서명) 발효를 위한 EU회원국의 내부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협정하에서의 협의 메카니즘 운영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⑨ 우리측은 한·EU 상호인정협정 협상의 조속 개최를 촉구함. ⑩ 다자차원의 협력과 관련하여 한·EU 양측은 WTO 뉴라운드의 조속한 출범을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함.⑪ 아울러 우리측은 EU측에 트랜스 유라시아 정보 네트웍(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제안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EU회원국 각국이 협조해 줄 것과 ASEM 정상회의 계기에 동 네트웍의조속한 실현을 위한 지지를 요청함. - 이에 대해 EU측은 원칙적 지지를 표명하고 양 당국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3. 참고로 금번 한·EU 각료회의 계기에 7.19 한·EU 고위실무회의, 7.18 한·EU 농업분야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6.22 한·EU 조선합의록에 따른한·EU 조선 특별협의(ad hoc consultation)이 개최되어 동 결과가 7.20한·EU 각료회의에 보고되었다.4. 금번 한·EU 각료회의는 금년 3월 대통령의 서구순방, 6월 남북정상회담이후에 개최되는 것이며, 금년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정상회의를앞두고 개최되어 양측간 상호이익 및 이해도모 증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