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 이성구)는 2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가수 이성진(34)을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탁금을 마련하겠다고 해 항소심 선고를 연기해 왔지만 공탁금을 다 마련하지 못했다"며 "선고는 연기하더라도 도주할 우려 있어 이씨를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NRG의 전 멤버인 이씨는 2008년 6월 필리핀 마닐라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대표 등 2명에게 돈 2억 3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써 사기 및 도박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강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