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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 현대 비자금 사건’ 핵심 김영완 극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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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북송금 사건과 현대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직 무기거래상 김영완(58·사진)씨가 최근 극비리에 귀국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김씨가 자수서를 제출해 이뤄졌다.

 1일 JTBC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씨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데려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김씨가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해외 도피 후 8년9개월 만이다. 이번에 검찰이 김씨를 조사함으로써 대북송금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현대그룹 비자금의 실체가 규명되고 미제 상태로 남아 있던 현대 비자금 수사 관련 의혹이 풀릴지 주목된다.

 김씨는 2003년 3월 대북송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김씨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총선 자금으로 현대그룹에서 받은 비자금 20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해 준 혐의가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00년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에게 현대그룹 비자금으로 조성한 150억원어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를 국내에 송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끝까지 입국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비슷한 시기에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권 전 고문 측에 추가로 입금했다는 미화 3000만 달러 전달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진상 규명을 하지 못했다.

 2003년 당시 김씨 송환에 실패한 검찰은 김씨가 해외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 2부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김씨가 현대 비자금 전달·세탁에 실제로 관여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박 전 대표의 현대그룹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제출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권 고문은 2004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동현·김백기 기자

▶[JTBC 관련 영상 보기] '대북송금' 김영완 극비 조사

중앙일보·JTBC 공동보도
검찰, 도피 8년 9개월 만에 수사
고 정몽헌 회장, 권노갑 측에
3000만 달러 전달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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