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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내년 금융소득 많을 것 같으면 올해 미리 실현하는 게 좋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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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12월은 한 해 소득이 결정되는 마지막 달이다. 금융상품을 많이 가진 투자자들은 연말 세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소득시기를 따져보는 게 좋다. 펀드나 MMF 등은 몇 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이익이 생기면 매년 결산일에 정산을 해서 세금을 뗀다. 즉 3년을 보유하고 해지하면 3년치 소득이 한꺼번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매년 분산된다. 반면 환매조건부채권(RP)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보유한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해지하거나 소득이 실현될 때 한꺼번에 낸다. 따라서 특정 해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투자하고 있는 상품에서 언제 소득이 발생하는지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올해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지만, 내년에는 ELS의 상환 가능성이 높아 6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보자. 이런 사람은 가능하다면 상품 일부를 12월 안에 팔아서 소득을 미리 실현시키는 것이 좋다. 내년에 발생할 소득을 올해의 소득으로 나눠 귀속시키는 것이다.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000만, 6000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보다는 4000만원의 소득이 두 해에 고루 발생하는 것이 통상 유리하다.

  한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도 연말 관리가 중요하다. 대주주를 따지는 금액 기준이 연말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주주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 요건으로 판단하는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주주가 된다. 지분율은 주권상장법인은 3% 이상(코스닥 상장법인은 5% 이상) 보유한 경우이고, 시가총액은 주권상장법인 100억원 이상(코스닥 상장법인은 50억원 이상) 보유했을 때다.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일반적으로 전년도 말일에 결정되므로 내년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기준을 넘는 주식만큼을 연내에 팔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10억원어치 보유한 경우 말일 이전에 10억 정도를 팔아 100억원 미만으로 맞추면 내년 한 해 동안 세금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다. 다만 금액 기준은 연말에 한 번만 적용되지만, 지분율 기준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분율은 연말 이후에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대주주에 해당된다. 그러면 주식에서 얻은 매매차익의 10~30%를 양도세로 부담해야 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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