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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첫 선고 … 돈 받은 의사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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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약품 유통업체 대표와 의사·병원장 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업체와 의사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 ‘쌍벌제’에 따른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부장 정효채)는 7일 1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와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57)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받은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H병원 대표인 이모(55)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80만원의 형을 내렸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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