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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개혁’ 하랬더니 자리만 늘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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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누구를 위한 금융소비자조직인가’ ‘금융위를 몰아내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구내식당과 엘리베이터 등엔 요즘 이런 구호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신설에 반대하는 금감원 노동조합이 금융위를 겨냥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불만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온다. ‘반관반민인 금감원 산하에 또 금소처를 두면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더 비대해진다’는 불만이다.

 잘 굴러가는 듯하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2인3각’ 체제가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있다. 가칭 금소처 신설을 둘러싼 두 기관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다. 행시 동기이자 각별한 사이인 두 사람은 올해 저축은행과 소비자보호 등 굵직한 이슈에서 ‘찰떡 공조’를 과시해 왔다. 김 위원장이 큰 흐름을 제시하면 권 원장이 조용히 뒷받침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양 기관의 이해가 직접 얽힌 금소처 문제에선 두 사람의 인연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금감원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금융감독 개혁 작업은 표면적으론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감독혁신안의 핵심인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조직으로 하고, 제재 권한도 금감원에 남기되 감독권은 금융위가 갖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편안에 대한 양 기관의 갈등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용두사미 개혁’이라는 외부 비판은 더 큰 난관이다.

 맨 먼저 지적되는 건 정작 ‘소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의 권익 강화라는 본질보다는 각자의 권한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 막판까지 금소처를 법에 명문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거세게 이를 반대했다. 민간 조직인 금감원 내부에 설치되는 소비자 보호 기구의 직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도 법에 규정된 기관이지만, 금융위의 내부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며 금감원을 달랬다고 한다. 결국 이 문제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총리실이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가까스로 해결됐다. 하지만 분쟁조정과 집단소송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문제엔 두 기관 모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금소처가 생긴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소처는 예산과 조직에서 일정한 독립을 보장받게 돼 있다. 하지만 그래 봐야 ‘금감원과 한 식구’인 점엔 변함이 없다. 금소처장은 다른 금감원 부원장들처럼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내부조직만 하나 더 만들고 부원장 자리만 늘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를 건전성 차원에서 보는 것과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기구는 당연히 독립기구로 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 조만간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의 독립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 을 설치한 미국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감독 기구 사이에 완벽한 차단막(firewall)을 세웠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금소처를 금융위 산하에 두건, 금감원 산하에 두건 기본적으로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두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공적 민간 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는 데도 실패했다. 금소처 신설로 ‘검사·제재·감독·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4대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금감원에서 떼어내려던 제재권도 그대로 남았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 중 외부인사 비율을 늘린 게 변화의 전부다.

 물론 몇 달간의 논의만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국제금융 정책은 기획재정부, 국내금융 정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은 금감원으로 역할을 쪼개놓은 건 이번 정권 출범 당시 ‘정부조직개편’ 결과다. 이를 뒤집으려면 부처 전체를 아우르는 전면적인 재수술이 필요하다. 총리실이 주도한 ‘범정부 금융감독개편 태스크포스’가 ‘한은과 예보의 단독 조사권’ ‘공시와 회계’ ‘제재를 포함한 시장 관련 기능의 독립’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등을 논의하고도 장기과제로 미룬 이유다. 하지만 금소처 신설과 제재권한의 분리마저 흐지부지된 건 최소한의 기대에도 못 미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익명을 원한 한 교수는 “기득권 수호에 나선 금감원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달가워하지 않는 금융위의 소극적 태도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금융감독 개혁이 내년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 캠프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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