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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잘못 판 저축은행 후순위채 신고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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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들이 판매한 후순위채 구제에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 발행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엔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대해 ‘원금 보장’ ‘정기예금’ 식으로 팔았다면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2일 금감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후순위채를 판매한 저축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오는 15일까지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한 후순위채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 판 것에 대해 저축은행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자체 점검을 지도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면 대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행의 문제가 된 후순위채 판매 유형도 제시했다.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를 토마토2에서 판 것 같은 교차 판매 위반을 비롯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지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된 일부 저축은행을 보면 후순위채 홍보물에 ‘중도 상환 가능’ ‘언제든지 양도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채권 순위가 가장 뒤로 밀리는 후순위채의 특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태 파악 결과 저축은행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만기 전이라도 후순위채 중도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당장 저축은행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보고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민원인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환매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은 24곳으로, 판매 잔액은 약 8000억원에 이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산·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 사례 1118건(390억원)에 대해 저축은행이 잘못 판 소지가 있다며 평균 42%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억원을 후순위채에 투자했다면 4200만원의 배상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파산재단이 배당률을 50%로 결정한다면 이 투자자는 2100만원 정도를 건지게 된다는 얘기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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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금융감독원 원장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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