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 비공개 회의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랐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영등포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피의자로 지목됐던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녹음기, 목격자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도청당했다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다섯 차례 불응했던 한 의원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회의록 문건을 받았을 뿐 도청 여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