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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 민주당 도청 의혹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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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 비공개 회의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랐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영등포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피의자로 지목됐던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녹음기, 목격자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도청당했다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다섯 차례 불응했던 한 의원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회의록 문건을 받았을 뿐 도청 여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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