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교육감 대행에 이주호 측근 이대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최측근인 이대영(52·사진) 전 교과부 대변인이 28일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으로 전격 임명됐다. 이에 따라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밀어붙이면서 교과부와 마찰을 빚었던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고교선택제 폐지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보통 일반직 1급 인사 대상인 부교육감 자리에 교육전문직(장학관)인 그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장 다음 달 초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체벌 전면 금지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과부는 지난 3월 곽 교육감의 체벌 전면 금지에 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접체벌을 허용했다. 지난 9월 조례안이 처음 공개된 뒤에도 시교육청에 체벌과 관련된 조항의 재검토 요청을 했다.

 무상급식 논쟁은 곽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공약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정부·여당의 입장이 바뀐 게 없어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다. 특히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 짜인 교육청 내부의 인사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親)곽 교육감 인사들이 걸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