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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MB 명의로 바꿨지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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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안성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퇴임 후 살 서울 내곡동 사저(私邸)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옮기기로 했다. 현재는 아들 시형(33)씨 소유로 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박6일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가족들에게 시형씨 앞으로 된 사저 부지(463㎡)를 즉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입가와 관련, “당초 매매대금 11억2000만원에다 시형씨가 부담한 취득세·등록세 3400여만원, 그간의 이자비용 정도를 더한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 대통령이나 부인 김윤옥 여사 명의로 부지를 구입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사저 신축 과정에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형씨가 사도록 한 뒤 사저 건축 허가가 나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되사는 방식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런 방식에 대해 편법 증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구입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자신이 실제 소유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인 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 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명의를 차용해 등기하면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아들 이름으로 취득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것이라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구입비 일부를 대통령실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12억8697만원인데 실매입가액은 11억2000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1억6697만원을 싸게 구입했다”며 “반면 대통령실은 42억8000만원을 들여 공시지가(10억9385만원)보다 4배 이상 비싸게 토지를 매입해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구입비용 일부를 (대신) 부담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고정애·강기헌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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