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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일본 원정녀 동영상' 알고보니 실제 국내 유흥업소 여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터넷에 떠도는 ‘일본 원정녀 섹스 동영상’의 주인공은 실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유흥업소 여성이었다.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여성들의 일본 성매매업소 취업을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35)씨 등 브로커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김모(22)씨 등 성매매여성 1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인 최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일하면 월 30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익명성도 보장된다”며 여성들을 모집해 한 명당 100만원씩의 소개료를 받고 일본인 동거녀 S(45)씨가 운영하는 도쿄의 출장 성매매업소로 송출한 혐의다. 최씨의 소개로 일본으로 건너간 여성 중에는 빚에 시달리는 유흥업소 여성은 물론 여대생ㆍ30~40대 이혼녀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모집한 여성들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일본 업주에게 보내 업주가 일본인이 선호하는 인상을 선발해 면접을 보게했다. 일본인 업주들은 일본에 도착한 여성들에게 30대 일본인 남성을 통해 성관계 요령을 테스트 받게 하기도 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성매매여성들은 한 번에 2만~15만엔(30만~190만원)의 화대를 받아 이 가운데 40% 정도를 업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했다. 유흥업소 출신의 한 여성은 일본인 성매수 남성이 카메라로 몰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P2P에 올리면서 신상정보가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유출돼 심한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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