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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도가니 막자” 대책위 출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광주광역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참여한 ‘도가니 대책위원회’(가칭)가 발족한다. 사회복지재단에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 방지법’) 개정과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위해서다. 김정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도가니 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지역 별로 꾸려진 연대협의체가 바탕이 됐다. 전교조와 YMCA, 장애인·인권 관련 단체가 참여를 확정했다.

 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법은 물론,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장애인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며 “자체 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야 4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폐쇄에도 나선다. 우석은 인화학교 외에 생활시설인 인화원과 보호작업장·근로시설 등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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