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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총장 당선무효 결정, 법정 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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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조선대가 극심한 총장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학내 갈등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선대 총장선관위원회는 총장 예비후보자인 서재홍(62·의학과) 교수와 강동완 (57·치의학과) 교수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호종(57·의학과·현 총장) 당선자에 대해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 총장의 당선을 결정한) 법인 이사회가 이의신청 기간(3일) 이전에 열려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전 당선자 측이 일부 입후보자와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당선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재적 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7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 총장선거는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학 총장 선출 규정에 따르면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30일 이내에 총장 후보자를 재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 당선자 측은 “선관위의 역할은 이사회에 예비후보자 2인을 추천한 순간 끝났다”며 “선관위가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월권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당선자는 “이사회 개최 일정은 선거기간에 이미 공지됐으며, 이의신청 기간 3일도 선거일 당일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반면 서 교수를 지지하는 대학 구성원 등은 이사회가 총장선거에서 득표 2위를 한 전 당선자를 차기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서·전 예비후보자에 대해 심층면접 후 전 후보를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서 후보 등은 “총장 선거 당일인 22일을 제외한 이의신청 기간(23~26일)인 26일에 이사회가 열린 것은 무효”라고 맞서 고 있다. 임기 4년의 총장 연임에 성공한 전 총장은 11월 10일 취임할 예정이다.

 불협화음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법적인 심판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 당선자 측은 “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학교가 속히 정상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재홍 교수 측은 1위 후보자 명의로 낸 발표문에서 “이사회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의결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호 기자

◆조선대 14대 총장 선거=조선대가 지난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후 첫 총장선거다. 지난달 22일 실시된 교수 등의 본선거에서 서재홍 교수가 398표로 1위, 전호종 현 총장이 318표로 2위를 차지했다. 법인 정관에 따라 복수 후보가 이사회에 추천됐고, 이사회는 26일 이들을 면접한 후 표결을 거쳐 9명의 이사 중 과반을 득표한 전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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