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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헌병은 저승사자, 한반도는 공포의 제국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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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시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그 통치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제가 시행했던 법률과 통치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식민지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제의 법률과 통치구조는 모두 공포정치를 기초로 삼고 있었다.

일본군이 철도를 끊은 의병들을 학살하고 있다. 일제는 외국인인 한국인들에게 자국의 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사형까지 시켰다. [사진가 권태균 제공]

식민통치 구조
① 헌병경찰 제도

일제 식민통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헌병경찰 제도였다. 군인인 헌병이 경찰업무도 맡는 제도였다. 일제는 대한제국 강점 직전 경찰권부터 빼앗았다.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강제병합 두 달 전인 순종 3년(1910) 6월 24일 총리대신 서리(署理) 겸 내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병합 후 자작 수여)과 한·일 약정각서(韓日約定覺書)를 체결했다. 제1조는 “한국의 경찰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는 것이었다.

1910년 9월 29일 반포한 조선총독부 관제(官制) 제2조는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 충임(充任)한다”라고 규정해 조선총독은 군인만이 임명될 수 있었다. 초대 통감 데라우치도 조슈(長州)군벌 출신의 현역 육군대장이었다. 그 3조는 “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례(直隷: 직속)하며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 방비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총독이 군사지휘권까지 갖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선 방비의 사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식민지를 방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업무까지 부여하는 헌병경찰 제도를 창안한 것이다.

헌병경찰 제도가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러일전쟁 때인 1904년 3월 일본이 한국 주차군(駐箚軍) 산하에 ‘한국주차헌병대’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였다. 1904년 2월 23일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일본 특명전권공사와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李址鎔: 대원군의 형 이최응의 손자, 병합 후 백작 수여) 사이에 이른바 한일의정서(議定書)가 체결되는데 하야시는 이때 이지용에게 1만원의 거금을 건넸다고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

한일의정서 제3조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는 미사여구인데, 제4조에서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軍略上)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제는 자신들의 군사전략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을 무단으로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한국주차군사령관이 내리는 명령서가 한주참(韓駐參)인데, 러일전쟁 당시인 1904년 7월 2일자의 한주참 제259호는 군용전선·군용철도 보호에 관한 군율(軍律)이었다. “1. 군용전선·군용철도에 해를 입힌 자는 사형에 처함. 2. 정을 알고 범인을 은닉한 자는 사형에 처함. 3. 가해자를 체포한 자는 일금 20원을 상여(賞與)함. 가해자를 밀고하여 체포케 한 자는 일금 10원을 상여함……”이라는 것이었다.

일제가 부설한 군용철도나 군용전선을 끊는 것은 물론 항일 의병들이었다. 한주참 259호는 일본군이 한국인들을 무단으로 처형할 수 있다고 선포한 셈이었다. 또한 1904년 7월 주차군사령관 하라구치(原口兼濟)는 함경도에 자의로 군정(軍政)을 실시하면서 헌병들에게 치안경찰 업무도 무단으로 맡게 했다.

이렇게 무단으로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하던 일제는 1910년 6월 대한제국으로부터 경찰권을 빼앗은 후 경시청(警視廳)을 폐지하는 대신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를 공포해 주차군 헌병대장에게 경찰총수인 경무총장(警務總長)을 겸임시켰다. 초대 주차헌병대장이 러일전쟁 당시 레닌에게 막대한 공작금을 전달했던 첩보전의 귀재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소장으로서 그가 경무총장을 겸임하면서 경찰권까지 손에 쥐었던 것이다.

각 도 헌병의 장(長)인 헌병 좌관(佐官)은 각 도 경무부장을 겸임했다. 1910년 9월 10일의 칙령(勅令) 제343호 조선주차헌병조례 제1조는 “조선주차 헌병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경찰을 관장한다”라는 것으로서 헌병이 경찰이 담당하는 치안 업무까지 관장한다는 뜻이었다. 제3조는 “헌병장교·준사관·하사·상등병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병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 헌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 레닌에게 혁명자금을 전달하기도 한 그는 한국에서 숱한 학살을 저지른 장본인이다. 2 일제가 쓰던 형틀. 일제는 한국인에게 혹독한 태형을 실시해 공포정치를 자행했다.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따르면 헌병경찰 배치를 완료한 1914년 전국의 헌병기관은 997개소, 경찰기관은 732개소로서 모두 1729개소에 달했다. 헌병이 1만1159명이고, 경찰이 5756명으로 모두 1만6915명이었다. 간부급이라 할 수 있는 경무부장(13명), 경무관(3명), 경시(36) 중에서 한국인은 경시 한 명뿐이었다.

반면 순사보 3067명과 헌병 보조원 4749명, 정탐 3000여 명 등 최하위직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헌병경찰 제도는 1910년 12월 16일 조선총독의 제령(制令) 10호로 발표된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라는 즉결심판권과 일란성 쌍둥이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 헌병분대장이 겸임하는 경찰서장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 처벌을 할 수 있었다. ‘구류·태형·과료(科料)에 해당하는 범죄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행정법규 위반’ 등이 ‘범죄즉결례’의 적용 대상이었다. 행정법규 위반까지 헌병분대장이 구류·태형·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니 공포의 제국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태형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재일사학자 강덕상(姜德相)의 헌병정치하의 조선(憲兵政治下の朝鮮)에 따르면 범죄즉결례로 처벌된 한국인은 1911년에 1만8100여 명, 1913년에는 2만1400여 명이나 되었다. 한마디로 식민통치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헌병대에 끌려가 무지막지한 태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일본 내의 정령(政令) 위반은 1개월 이하의 구류나 20원 미만의 벌금이었지만 식민지에서는 3~5배나 엄격했다.

1912년 12월 30일자 훈령(訓令) 제40호 태형 집행 심득(心得: 준칙)은 태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1조는 “수형자를 형판(刑板) 위에 엎드려 눕히고 양팔과 두 다리를 형판에 묶은 다음 바지를 벗기고 둔부(臀部: 궁둥이)를 태(笞: 매)로써 강타한다”는 것이었다. 제2조는 “형장(刑場)에 음료수를 준비하여 수시로 수형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기절할 경우 끼얹는다는 뜻이다. 제12조는 “집행 중에 수형자가 호규(號叫: 울며 부르짖음)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젖은 수건으로 그 입을 막는다”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혹독한 형벌인지 짐작할 수 있다.

사학자 문정창(文定昌)의 군국일본 조선강점 36년사(상)에는 항일운동가 오명천(吳明川)의 증언이 나온다.

‘일본인들이 벌려놓은 형틀과 그 형편(刑鞭: 채찍)은 조선 왕조가 자국민을 징치(懲治)하기 위하여 시행했던 고대의 태형과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달랐다. 형판(刑板)에 사람이 엎드리면 음부가 닿는 곳에 구멍을 뚫었으며 두 팔을 십자판에 벌려놓고 두 다리와 허리를 묶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우음경(牛陰莖: 소 음경으로 만든 매)은 끝에 납을 달아서 노출된 둔부를 치면 그 납이 살에 파고들어가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긴다. 매는 1차 80대가 보통이며 중도에 기절하면 회생시켰다가 3일 후에 다시 때린다.”

오명천은 “맞은 사람은 절대 행보(行步)할 수 없고 사람의 등에 업혀 나오며, 죽으면 시체는 그 밤으로 행방불명이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헌병주재소에 끌려가서 태형을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자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1917년 1월 24일 경무총감부는 훈령 갑(甲) 4호로 “지금부터 구계(拘繫: 붙잡아 매어둠)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當該) 경찰서의 장은 그 사망자의 성명, 본적, 주소, 직업, 사망 연월일·장소 등을 본적지 부윤(府尹) 및 면장(面長)에게 통지하라”고 명해야 했다. 2년 후에 발발하는 3·1운동은 이런 공포통치에 대한 전 민족적 저항이었다.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조선통치사 논고(論稿)에서 일제의 헌병경찰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강력한 경찰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조선 통치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그 운영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앞의 오명천은 “이때 일본 경찰들의 주요 취체(取締) 사항은 ‘1)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言語不審], 2) 거동을 조심해서 하지 않는 것[擧動不審], 3) 일본인들에 대한 욕설’ 등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인 순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불경(不敬)하거나 일본인들과 언쟁을 하다가는 태형을 맞게 되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촌사람들이 시장에서 일본 순사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매를 맞고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서 돌아오는 일이 허다했다고 전하고 있다. 폭력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두려움을 식민통치의 근간으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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