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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곽노현 학생인권조례안에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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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조례안을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40만 교원 중 18만 명이 회원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안양옥)도 성명을 내고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설동근 교과부 차관은 8일 임승빈 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여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설 차관은 특히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인데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학생 지도에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 체벌 논란이 계속되자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간접체벌을 허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교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활동 위축으로 교실 붕괴가 필연시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전국 교원들의 서명운동과 사이버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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