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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첫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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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평 전원마을.

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간다.

 31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 김진한)에 따르면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본 황모(44)씨 가족 5명을 대리해 1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초구와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내기로 했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중 첫 소송으로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7일 산사태로 황씨 가족이 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임광아파트는 엉망이 됐다. 황씨 등은 베란다로 쏟아져 들어오는 흙과 빗물에 놀라 대피한 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다. 1억3000만원의 청구액에는 이사비용과 임시 거처의 임대료, 손실된 가재도구·골동품 가격과 함께 위자료 1100만원이 포함돼 있다.

 황씨 등은 “당시 시간당 최대 100mm씩 폭우가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산사태는 서초구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면산이 풍화가 심하고 단층이 많은 지형인데도 생태공원을 만들고 터널을 뚫는 등 난개발을 해 산사태가 일어났고 ▶지난해 9월에도 아파트 후문이 붕괴될 정도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당시 무너진 우면산 중턱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않는 등 재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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