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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등기부엔 집 담보 대출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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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부부 공동소유로 된 부동산 2건을 가지고 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지난해 5월 부인 정모씨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교육감 당선 후 지난해 8월 17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86 양지마을 101동의 등기부등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30일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 가운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억7000만원이 제3자의 돈이거나 선거 때 쓰고 남은 잔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돈의 조성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부인 정모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곽 교육감 측이 올 2월 정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3000만원을 포함, 현금 5000만원을 그달 22일 강경선(58)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 동생 쪽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5000만원 이후 4000만원(3월 8일), 2800만원(3월 15일), 4000만원(4월 8일) 등 모두 1억5000만원이 추가로 전달됐음에도 곽 교육감 부부의 계좌에선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

 본지가 곽 교육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 두 곳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아파트는 지난해 5월 4일과 5월 12일 부인 명의로 각각 4억2360만원과 1억8600만원의 최고채권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 뒤인 지난해 8월 17일 두 아파트의 근저당은 해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억7000만원 중에 ▶교육감 판공비·교육청 사업비 등의 자금이 들어갔는지 ▶후보 단일화 때 곽 교육감을 지지했고,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교협 등의 자금이 있는지 ▶선거 잔금이 포함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31일 곽 교육감 부인과 측근 인사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측에서 2억원을 받아 박 교수 측에 전달한 혐의로 29일 체포된 강경선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난 떳떳하며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변호인과 협의해 돈의 출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강수·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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