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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3월말까지 5천명지급

중앙일보

입력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유가족및 중증후유장해인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3월말까지 5천여명 이상이 10만-15만원의 생활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총 7천1백여명이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5천452명에 대한 지원결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1천6백여명은 심사중이다.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자녀, 사고당시 부양했던 직계존속 및 장해인 본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일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되는 제도로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후유장해인과 피부양 직계존속은 월 10만원씩의 생계보조금을 지원받게되며 미성년자녀는 월 15만원씩 무이자 대출을 받되 26세 이후 분할 또는 일시상환을 하게 된다.

이 제도의 재원은 책임보험료의 1.1%에 상당하는 분담금(연간 300억원)이며 교통안전공단이 지원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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