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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데이터요금 마일리지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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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이동통신사의 마일리지로 음성뿐 아니라 데이터 요금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마일리지 제도의 사용처와 유효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요금 항목이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음성 통화와 부가서비스만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통화료까지 낼 수 있다.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결제할 경우 매번 이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 번 신청하면 1000원 단위로 자동 결제를 할 수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에도 같은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소비자들의 이통사 마일리지 사용이 지난해 10.1%에 머물 정도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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