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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을 땐 솔직한 게 최고 … 끝까지 부인하면 고발될 수도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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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 04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세관을 통과할 때면 특별한 물건이 없어도 왠지 긴장되곤 한다. 하지만 정확한 통관 규정과 절차를 알고 지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인천공항 세관의 도움을 받아 세관 통관과 관련한 몇 가지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알아 두면 편리한 세관 통관 노하우

Q.가방을 열어 조사하는 ‘개장검사’ 대상은 어떻게 골라내나.
A.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샀거나 과거 밀반입 전력이 있는 여행객은 사전에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놓는다. 또 현장 감시요원들이 짐을 찾는 과정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여행객이 있는지 확인한다. 세관구역 내에 설치된 200여 대가 넘는 폐쇄회로TV(CCTV) 역시 의심스러운 여행객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Q.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사 왔다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다. 통계상 세관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별하면 30~40%는 문제점이 발견될 정도로 확률이 높다. 허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도 부과된다. 또 끝까지 부인하다 호화물품 소지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다.

Q.대부분 세관신고서를 적당히 적는데 만일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
A.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나 반입 금지·제한물품을 갖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과세와 유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통관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물품이 없다고 적었다가 소지하고 있는 게 확인되면 관세법과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이때 세관신고서는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다.

Q.적발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
A.입국 시에는 술(한 병, 400달러 이하)과 담배(200개비), 향수(60mL 한 병)를 뺀 나머지 기타 물품의 구입가가 40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달러짜리 명품 가방을 사서 갖고 오면 면세 범위 400달러를 제외한 16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율 20%를 적용하면 약 38만원이다. 술·시계 등 품목에 따라 세율과 세목이 다르다.

Q.세관검사에서 한 번 적발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매번 검사를 받게 되나.
A.세관은 검사 적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있어 적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할 때 일반인보다 검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적발 기록이 있다고 해서 매번 입국 시마다 검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Q.짝퉁 명품을 사 왔다가 세관에 유치된 경우 세금을 내고 찾을 수 있나.
A.상표법에 따라 위조 상품은 수입할 수 없다. 따라서 위조 상품은 무조건 압수되며 세금을 내고 찾을 수도 없다. 또 세관의 세금 납부 증명서는 수입물품의 진위를 판정하는 자료는 될 수 없다.

Q.안 찾은 유치물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A.유치물은 연간 7~8회 공매 처분된다. 입찰공고는 관보나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가격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쳐 세관이 결정한다. 유찰될 때마다 입찰가격이 10% 내려가고 6회 유찰되면 현물로 국고에 귀속된다.

Q.시대별로 주요 유치 품목도 다를 텐데.
A.주요 유치품은 시대별 인기 품목과 국내에서 귀했던 물건이 뭔지를 반영한다. 1970년대는 일제 소형 전자계산기, 80년대는 일제 코끼리밥솥이 많이 유치됐다. 90년대는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나 칼슘 등 영양제, 2000년대 들어서는 명품 핸드백이나 시계·술 등 사치품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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