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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제도 한류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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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04년 8월 시작된 고용허가제는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불거진 송출 비용, 불법 체류, 인권침해 등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예전 산업연수생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불법체류율은 2002년 63.8%에서 올 4월 말 현재 7.6%로 대폭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도 2002년 9.4%에서 2010년 2.5%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7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는 사회불안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K팝과 TV 드라마만 한류 열풍의 주인공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제 또 다른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서 있다. 베트남 등 15개 인력 송출 국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이 여겨지기도 한다.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만 하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치러지는 날은 우리나라 수능시험에 버금가는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상상 그 이상이다. 고용허가제가 단순히 인력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국격을 확장하는 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0만 명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글로벌 시대에 필연적인 현상이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더욱 소중하게 발전시켜야 할 제도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다. 다양성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을 준비하고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대한민국과 송출 국가 간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제도로서 고용허가제를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