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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진짜 이혼’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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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사진 왼쪽)와 배우 이지아(33·오른쪽)의 이혼소송 사태가 29일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정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금전 거래는 없다. 양측은 향후 둘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발매 등을 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만약 한쪽이 결혼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게 될 경우엔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태지 측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냈다.

 키이스트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혼 여부에 대해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2006년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한국의 국내법상 효력을 갖지 않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애초 소송의 빌미가 됐던 이혼 효력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혼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이번 합의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이혼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다만 양측은 이와 관련된 금전 거래가 없다고 밝혀 이지아 측이 애초 요구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전면 포기했음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저녁 이지아 측은 서태지 측이 낸 보도자료가 사실상 이지아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성토하는 등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계속했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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