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학교 로고를 쓰는 동문 병·의원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모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쓰는 로고에 돈을 걷는 것은 부당하다”는 동문회의 반발 때문이다. 당초 서울대는 지난 1일부터 로고 사용 병·의원 등에서 매출액에 따라 100만~1000만원의 사용료를 걷을 방침이었다. 양측은 오는 9월 사용료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브리핑] 서울대 로고 사용료 징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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