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가세 인터넷 납부 3시간 먹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시스템에 25일 오후 장애가 발생해 세 시간가량 마비됐다. 이 때문에 이날 마감인 부가가치세 전자납부가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느려지던 인터넷 지로 시스템이 오후 2시35분 전면 중단돼 오후 5시40분이 돼서야 복구됐다. 이 시간 동안 인터넷과 은행 결제망을 통한 조회 기능이 마비되면서 세금을 내려던 시민들과 은행 창구 직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장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은행 탓이라고 여긴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 마감일이어서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일반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요금이나 대금을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26일로 연장했다.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등 자진납부분 국세 ▶납부기한이 25일인 국세 고지분(체납 국세 포함) 등이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납부기한은 연장됐지만 신고는 정상적으로 25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금결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요금 납부의 경우 대부분 가산요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장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외부와 연결된 연동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며 “ 월급날과 카드 결제일, 부가세 납부일이 겹치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고 혹은 고의에 의한 서버 고장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