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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익 최대 환수 … 성과급 잔치 제동 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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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혜훈 의원

정부가 대주주(지분 74.4%)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쓴 돈이 과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9년엔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527만원을 썼고, 골프회원권을 사는 데 2008년 8억2000만원, 2009년 22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이 회사가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은 33억원이었다. 2년간 골프회원권 매입 비용(30억7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기순이익 258억원에 대한 ‘배당성향’은 17.5%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엔 6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올해 정부에 92억원을 배당(배당성향 18.5%)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회사 주주에게 돌려주는 몫은 작은 셈이다.

 공기업의 현금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투자공사법·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배당을 적게 해온 공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3개 법안 외에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24개 정부 출자기관에 대한 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이들 법안의 상당수는 잇따라 통과될 걸로 보인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기업이 이익을 내면, 현금 배당의 형태로 최대한 국고로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 출자기관이 이익을 냈을 때 회사에 적립해 두는 이익준비금의 하한선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익금의 ‘20% 이상 적립’ 규정을 ‘10% 이상 적립’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적립금의 하한선이 낮아지면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이 늘어나며,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익금의 사용 순서 가운데 ‘국고 납입’이 우선시된다.

 이들 27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혜훈 의원은 “해외 공기업의 경우 평균 배당성향이 30%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20%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경영의 방만함을 보인 한국 공기업은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고서도 회사의 주인인 정부와 국민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출자기관 중 일반회계 소관 27개 정부 출자기관의 정부 배당은 2005년 3360억원에서 2008년 9339억원으로 늘었다가 2009년에는 다시 3382억원으로 주는 등 들쑥날쑥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정부의 직접지원 규모는 2004년 약 19조원에서 2009년 2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석유공사 등 21개 정부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은 20.2%였고, 정부의 배당 수입은 4276억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9.51%였다.

김승현 기자

◆배당성향=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 100을 곱한 값(배당금/당기순이익×100).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많이 돌려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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