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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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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강원도는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지역 가운데 대관령면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 부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근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지인들의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호가도 뛰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혼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이달 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 반드시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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