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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는 피했지만 … 이만의, 친자확인 소송 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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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이만의(65·사진) 전 환경부 장관이 30여 년 전 교제를 했던 여성의 딸과 벌인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미국 시민권자 A씨(36·여)가 “내가 이 전 장관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친생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970년대 이 전 장관이 내무부 사무관이던 시절 어머니와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기일 연기신청을 반복하며 친자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2009년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전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고 당시로선 매듭을 지어 성실히 공직생활을 수행했지만 35년 만에 다시 그 문제가 제기되면서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혼외 자녀는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이 전 장관이 다투지 않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유전자 감정기일에 불참하며 검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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