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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외교아카데미법 처리로 국가 경쟁력 높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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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외교아카데미 설립에 관한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국립외교원 설치법’(가칭)이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외통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말께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된다. 2007년 본지가 ‘서희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국가 어젠다로 제시한 지 4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내년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법안은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국가 경쟁력의 초석을 놓는다는 각오로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현재 남은 쟁점은 세 가지 정도다. 국립외교원 입학 인원을 최종 외교관 선발 인원의 몇 배수로 하느냐는 문제와 석사학위 부여 여부, 교원의 지위 문제 등이다. 40명 정도가 될 최종 선발 인원의 최소 2배수를 신입생으로 뽑아야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숫자에 얽매일 일은 아니라고 본다. 80명은 되고, 79명은 안 된다는 주장은 너무 도식적이다.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편이 낫다. 탈락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할 때 석사학위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이것도 결정적 걸림돌은 될 수 없는 문제다. 학생들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탈락자들도 최종 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고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위와 신분이 교수의 질을 담보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닌 만큼 이 또한 합리적 절충이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외교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기본 취지는 최고의 인재를 뽑아 사명감과 전략적 사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21세기 한국 외교의 동량(棟梁)으로 키워내자는 것이다. 능력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확고한 국가관과 소명의식, 공직자 윤리를 겸비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외교부가 드러낸 많은 문제점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외교원 설치에 관한 기본법 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구체적 선발 방식과 절차, 시험 과목, 커리큘럼 등이 담길 시행령 마련에 지혜를 모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