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정당한 토지수용 보상 앞장서는 장영하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반하는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은 그린벨트 기준으로? 법무법인 디지탈 장영하 대표 변호사가 말하는 정당한 토지수용의 명분!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 수용의 의의를 알아두어야 한다.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수용의 경우 대부분 보상금 책정에 있어서 혼선이 유발한다. 통상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도 용도가 저평가 되고는 한다. 대부분 이 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정상지가보다 가치가 하락한 토지를 개발목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면 당연히 부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이는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오던 특별희생분이나 개발이익분이 고스란히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인 토지소유권, 헌법 원리에 입각해 보상 이뤄져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공금이 공급주체인 한국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토지수용 보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게 그린벨트의 개발은 그 제한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 소유자는 실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유무에 따라 토지가격은 71%의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유는 도심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그 취지가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아파트를 짓고 공공시설물을 세우기 위해 개발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장영하 변호사(법무법인 디지탈)는 "그 자체가 지종(地種)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 되어야 할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인 토지소유권과 관련해서도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상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토지수용 보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보상 금액의 규모가 커 정부나 법원에서 인정을 피하고 있지만 법률상 명백하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린벨트 보상 분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의뢰인을 향한 열정, 타 법조인의 눈총 받기도… 법무법인 디지탈은 부동산 소송을 특화시켜 그 중에서 토지보상소송을 전문화하여 이와 관련하여 정당 보상을 위한 헌법 소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경매와 부동산 소송, 형사, 민사, 행정소송까지 폭넓은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경매 및 부동산을 특화하여 자문계약은 물론 경매 대행, 약속 어음 및 차용증, 계약서 업무 외에도 각종 회사 관련 공증, 이혼사건을 위시해 가사소송 분야, 형사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로펌이다. 특히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토지수용과 관련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개발제한 구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구역해제 서면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 입법 청원 등 다양한 루트로 보상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디지탈 대표변호사인 장영하 변호사는 지역 검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다. 의뢰인의 소송대리 업무나 변론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일처럼 열과 성을 다해 임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과할 때가 있어 담당 검사들이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간혹 부정정인 견해로 보는 법조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장영하 변호사의 열정을 높이 사고 있다. 이는 살인사건의 변론을 맡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던 그의 경력을 봐도 알 수 있다. 살인사건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지만 동기에 충분히 정상 참작을 할 바가 있고 합의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장 변호사는 "억울함에 처한 사람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제로 새벽이나 한밤중, 사건현장 등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법조인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의뢰인을 생각하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며 강한 책임감과 소명을 드러냈다. ▽ 장영하 변호사 1977.02 숭문고등학교 졸업 1981.07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2.02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1983.08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3.09 마산지방법원 판사 1986.09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84~1985 경남대학교 강사 1989.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1.02 변호사 개업 1996.01 성남가정법률상담소 이사(~現) 1998.10 성남 YMCA 이사 1998.11 이웃사랑모임 총회장 1999.02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現) 2000.03 성실납세자 표창장 수여 2002.12 성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 위촉 2003.02 성남 YMCA 시민사업위원 위촉 2004.12 환경부장관 표창수상 2006.05 불우아동후원회 이사장(~現) 2006.05 성남시 시장 선거 출마 2007~2009 성남시 호남향우회 회장 2010 국제로타리 3600지구 성남 로타리클럽 회장 2010 성남 CBMC 회장 2010 성남시 기독교 연합회 등 50여개 기관단체 고문변호사 2010 법무법인 디지탈 대표변호사(~現) - 도움말 : 법무법인 디지탈 장영하 변호사 http://www.digitallf.kr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