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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사진 넣은 콘돔 판매…미국 법원 판결은?

중앙일보

입력

오바마 콘돔

페일린 콘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콘돔 포장지에 인쇄한 뒤 오바마 콘돔이라며 판매한 상인에 대해 미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상인은 호세 안두하르(43)로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오바마와 전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세라 페일린의 얼굴을 새긴 콘돔을 팔다 경찰에 연행됐다. 그에겐 초상권 침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가 판매한 오바마 콘돔 포장지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희망은 보호의 수단이 아니다'는 문구를 넣었다. 2008년 대선 당시 그의 캐치프레이즈였던 '희망과 변화'를 본뜬 것이다.

페일린 콘돔에는 '임신 중절이 대안이 아닐 때는 페일린 콘돔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법원은 "안두하르의 콘돔은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콘돔 포장지는 일반서적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시 당국의 판매허가가 필요없다고 판시했다. 안두하르가 마음놓고 오바마와 페일린 콘돔을 팔 수 있도록 권리까지 부여한 셈이다.

경찰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면서 안두하르가 또다시 오바마와 페일린 콘돔을 팔면 계속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콘돔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50만개 이상이 팔렸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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