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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수 5000만원 받은 혐의 구속 영장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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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광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및 인출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일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5000만원대의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원장을 상대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낸 2008~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전주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금융서비스국은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인허가 업무를 맡는 곳이다. 또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영업정지를 결정한다.

 검찰은 또 김 원장이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61·구속) 회장과 김양(59·구속) 부회장의 광주일고 후배다. 앞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김 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 김 원장은 “오해가 없도록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선태(55) 법제처장이 서울고검 검사 재직 시절인 2007년 부산저축은행의 로비 창구인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로비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대변인을 통해 “윤씨를 알지 못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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