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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주민공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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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와 강남구 개포경남아파트 등 72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신청한 99곳 중 72곳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해 주민공람 대상으로 선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아파트들은 모두 1984년, 85년에 지어진 곳”이라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독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선 입주권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는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이들 후보지는 오는 9~23일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회에서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는 9월께 최종 결정된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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