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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앞장 … 기본료 1000원 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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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최시중 방통위원장(左), 하성민 SKT 사장(右)

SK텔레콤이 전체 가입자들의 월 기본료를 1000원 내린다. 또 문자메시지(SMS)를 월 50건 무료 제공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당 연 2만8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 11만4000원의 요금이 절감된다. 사용자가 음성·데이터·문자 사용량을 정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도 도입된다. <중앙일보 6월 2일자 1면, E6면>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을 2일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유사한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 수준의 요금 인하 여력이 있는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기본료 1000원을 내린다고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인하안 도입으로 연간 총 7480억원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와 SK텔레콤의 발표에서 기본료 인하 외에 눈길을 끄는 건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도입이다. 가령 지금까지는 월 4만5000원을 내면 ‘음성 200분, 데이터 500메가바이트(MB), 문자 200건(SK텔레콤) 이하’만을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음성 250분, 데이터 100MB, 문자 250건 등 사용자의 이용 패턴에 맞는 구성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일반적인 형태의 후불제 휴대전화 사용자가 선불제로 제약 없이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또 후불제 사용자도 음성뿐 아니라 데이터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제4, 제5의 통신업체들이 들어와 싼 요금제를 내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재판매사업자(MVNO)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는 MVNO 도입 초기엔 선불요금제가 주요 서비스로 부상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금 쓰고 있는 번호를 MVNO 통신망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곧 만들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현재의 화이트리스트 제도 대신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이통사에 등록된 단말기만 쓸 수 있는 제도다.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로도 통화가 가능해진다. 단말기 안에 유심(USIM)칩만 끼우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정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쓰지 못하고 있던 중고폰이나 친구에게서 빌린 휴대전화로도 통화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올 3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달 요금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본료도 내리라는 한나라당 요구에 막혀 차일피일 미뤄 왔다. 그간 방통위는 통신업계 반발과 ‘관치’ 논란을 우려해 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1일 결국 한나라당의 뜻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의 기본료 인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나리·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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